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종전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먼저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그리고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루쌀로 라면·케익 등 19개 제품 만든다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식품업체 15개소와 제품 19개를 선정했다.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밥쌀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식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식량주권과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가 새로운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연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는 총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의 개발을 신청하여 7.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식품 가공 및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가루쌀 원료 활용 가능성, 제품의 사업성, 업체의 제품개발역량 등을 고려하여 19개 제품을 선정했다. 제품개발 사업에 선정된 식품업체는 연내 시제품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약정체결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점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업예정자 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거점이다. 그 중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공단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장비 구축비 등 기관별 5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단은 기관별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K-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융합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공단은 기관별 5년간 인프라 비용 최대 30억 원 등을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1일(화)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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