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 개막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가 3월 23일(목)과 24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메디컬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술회의(콘퍼런스)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과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개막식과 유공포상 시상식,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4개 포럼, 6개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메디컬 코리아 홍보관, G2G 회담 등으로 구성된다.

● 해양수산부
- 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 어구보증금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20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비용을 절약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16분이며, 수도권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19년 통계청, 5년 단위 조사). 우선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올해 400개소). 올해는 3월 23일(목)~4월 12일(수)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②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④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1일(화)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
-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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