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재건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오는 31일 신수동 소재 강서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이사회 및 대의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4년 결산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공사 도급계약서(안) 승인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6호 ‘일반분양 및 정비사업 자금 등을 위한 약정 체결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의 건’ △제8호 ‘수도방위사령부 합의 각서 체결의 건’ △제9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등 위임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 안건은 제3호 ‘공사 도급계약서(안) 승인의 건’으로, 2010년 7월 선정된 시공사가 당시 공증서까지 제출하며 사업제안서상의 약속한 사항과 달리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수1구역은 오는 31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결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신수1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에 따른 금융비용, 기부채납 도로 및 공원 조성 공사비, 조합원 이사비용 가구당 2천만원, 지장물 이설 공사비 등이 당초 가계약서에서는 공사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본계약서(안)에는 조합원 사업비로 변경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다”며 “이번 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수백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고덕주공6단지, 미아9-1구역, 행당6구역 등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 중이거나 선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기존 시공자와의 마찰로 인해 새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신수1구역 역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비대위여서 조합원총회를 무산하자는 게 아니다. 공증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했던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또한 정확히 증가된 분담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고 본계약서(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초 시공사가 부담키로 했던 비용 일부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경우 이곳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리처분총회라는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신수1구역, 분담금 증가와 관련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총회가 무사히 치러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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