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대학생인 ‘중기’는 지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하루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한구석에서 쪼그려 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한다. 가출한 중학생인 것을 알게 된 중기는 학생의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혼자서 위험할까 봐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했다. 하지만 완강하게 싫다고 거부하는 여학생. 

중기는 학생에게 일단 밥을 먹이고 안정을 시킨 뒤 집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 줬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살펴보던 옆집 사람이 중기가 학생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 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중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가출한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거나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선의로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신고 조치 없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해 주기만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금지규정이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제공을 빌미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청소년을 이용하는 성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청소년과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방법. 가족을 넘어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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