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얻도록하는 드림스타트는 0(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아동 양육 환경·발달 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서비스, 부모 양육 지원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에게 누리과정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본인) 학비, 자립 지원 촉진 수당 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때는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세 미만 자녀(월 7만 원),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고생 자녀(연 5만 원), 한부모가정 복지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 클리닉센터
단위 학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위 학교에서 관할 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수학습, 심리 상담, 학습치료, 사회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3탄에서는 고등학생 학비 및 국가예방접종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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