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당근마켓·토스·우리은행과 애자일 혁신 전략공유

이용자 수요에 민첩하게 부응하고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애자일 혁신’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모여 애자일 혁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당근마켓은 성장 원동력이 된 ‘애자일 개발 문화’를 소개하고, 공개와 공유,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평적 문화’를 발표했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고객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애자일 서비스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 환경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신뢰도 높인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 고용노동부
-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2023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컨설팅 지원은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한다. 참여한 사업장에는 퇴직예정자의 내·외부 환경 및 요구를 분석하여 적합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에 대한 시범 운영, 운영에 따른 최종 제도 설계 등 7단계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폭넓은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1일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재단에서 선정한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00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140개 우수 공립박물관 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해 140개의 우수 공립박물관을 선정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272개 공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평가인증 기간 동안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5개 관을 제외한 267개 관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지표는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인력·시설·재정 등이 효과·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 14개 지표, 1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지난 7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튀니지, 모리셔스 등 6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페루,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6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 11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였다. 금번에는 정기조정 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으며, 급격한 치안 악화,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