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3월 1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별세했다는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후반 배경 대가족을 바탕으로 기철이(중학생), 기영이(국민학생) 형제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애니메이션과 상품을 담당해 캐릭터의 저작권과 원작자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저작권 재조명,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을 전해주시죠.
(조재휘 기자) : 네, 지난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방문을 열고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대한민국 만화가인 이우영 작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조 기자) : 네, 이 작가는 1992년 <검정고무신>으로 데뷔한 30년 차 만화가입니다. 도서출판 대원의 소년 챔프 신인공모전에 우수상으로 뽑혀 만화가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이후 만화 스토리 작가 도래미와 손을 잡아 동 잡지에 <검정고무신>을 연재하여 인기 작가 반열에 들었습니다. 1999년부터 애니메이션, 게임, 학습만화 등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성공적으로 달성해냈습니다.

(심 팀장) : 최근까지도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14년간 장기 연재됐으며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작가는 최근까지 어린이 학습만화 그림작가로 활동해왔으며 올해 1월 웹툰 등 IT콘텐츠 전문업체의 고문작가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그런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여왔는데요.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저작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는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캐릭터 대행회사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원저작자인 만화가도 상의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며 (2021년 5월) 분기별 수익 정산도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커진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지난해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이 작가 측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2차 저작물 제작에 반발하면서 한층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에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 팀장) : 양측의 갈등으로 이 작가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정고무신> 200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샘플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 경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하기 나흘 전 누군가 나긴 댓글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요?
(조 기자) : 네, 한 누리꾼이 “치킨 브랜드에 작가님 그림이 있던데, 이것도 대행사에서 상표권을 판 건가요?”라고 묻자, “치킨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대행 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중략)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는 심정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Flickr]

이우영 작가는 넷플릭스 등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과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정고무신>을 재밌게 봤던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며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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