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최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정착해 삶을 꾸리는 추세이다. ‘다니엘’ 역시 독일 사람으로 독일인 아내와 3살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 아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없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어느 정도 보육료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바로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지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다니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다른지 여부
- 지역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Q. 현재 국내에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2022년 3월부터 모든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15만원에서 35만원의 유치원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아동에게 어린이집의 보육료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지자체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여부, 그리고 지원금의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Q. 지역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2022년 기준 서울지역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서만 부모 부담 보육료의 20%의 해당하는 금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자체마다 적게는 2만 2천 원, 많게는 28만 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은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민 및 아프간특별기여자 역시 예외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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