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

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 미국 국적)가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의 긴밀한 공조 결과 ’23.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되었다. 법무부는 2006. 8. 미국 측에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후 미국 당국과 법리 검토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절차 진행이 장기화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새 지휘부 구성 후 론스타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법무부 차관이 금년 2월 중순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 계기에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개최해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데 이어, 그 직후 실무진은 미국에 스티븐 리의 최신 소재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공조하여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지난 7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튀니지, 모리셔스 등 6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페루,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6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 11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였다. 금번에는 정기조정 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으며, 급격한 치안 악화,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산불 예방·대비 실태 긴급점검 실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급격히 늘면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8일에는‘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20개 시․군․구에 각각 파견하여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불방지 예찰․홍보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을 17개 시․도에 최초로 행안부 국장급 관리자를 1명씩 지정하여, 산불 발생 대비 관계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의 산불 대비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대형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감찰도 실시한다.

● 환경부
- 자생식물 3종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확인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팀과 공동으로 자생식물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대한 유용성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자생식물 3종(갯잔디, 질경이, 파리풀)을 찾아냈다. 연구진이 이번에 찾아낸 자생식물 3종의 추출물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0% 이상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질경이' 추출물은 90%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계절독감을 일으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갯잔디와 파리풀 추출물이 100% 증식 억제를 보였다. 연구진은 세포 표현형 기반 고속 대량 스크리닝 실험을 통해 자생식물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했다. 특히, 질경이는 선조들의 전통지식에서 폐질환, 기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지식의 유용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와 기능성 식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앞으로 자생식물의 활용 가치도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다.

● 고용노동부
-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 5. 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400개사, 34억원)하고,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1000명, 5억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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