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03 ~ 2023-04-02)
- 지체보상금 면제 입법 추진 반대
- 청원인 : 진**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9797 의 내용을 살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위임되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주요 자재의 수급 불량 및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골조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주체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 신설).

이라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파업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준공 지연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져야 하는가입니다. 발주주체인 시행사 또는 조합이 져야 하는것 인지, 아니면 수분양권자가 져야 하는것인지, 명기된, 사업주체의 경우 시공사,시행사,조합이 포함 될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수분양권자, 입주예정자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설 사업에 있어 파업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였다면, 응당 파업을 초래한 주체에 책임을 불어야 할것이며, 시공사에서 파업과 같은일이 비단 이번만 발생한것이 하니며, 추가적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나, 이 역시 계약전에 계약 이후에 발생된 사안으로 계약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아파트 계약서만 해도 갑/을로 명기하여, 갑에게 유리한 문구만 쓰여있고, 을이 문제 제기 할 사항에 대해서 다 피해가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헌데도 책임준공이라는 단하나의 준공 시점 지연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너무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사전점검이란걸 합니다. 사전점검시, 부분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언제 부턴가 사점점검에서도 공사판에서 사점점검을 하는 일이 당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마지막 보상책인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져도 된다고 한다면, 지키지 못할 준공일정은 왜 있는 것이며, 입주 지연에 대한 중도금 이자 및 전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예외 입법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이며, 이에 해당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 UNBOXING 
>> 국토부 관계자

“건설업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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