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서 금리를 낮춰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바로 햇살론과 안심전환대출이다.

햇살론 이란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일컫는데, 제2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 한다.

 

햇살론의 특징으로는 이용자가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연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때문에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사용 한도는 창업자금으로는 5,000만원,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 생계자금으로는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을 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연체,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또는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미소금융 등 타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대출을 할 수는 없다.

NH농협저축은행 햇살론 공식판매법인 우리파이낸스 홈페이지관계자는 “취급은행에 따라 심사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구비서류와 심사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취급은행에서 심사할 때 얼마나 적극적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승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서민지원 정책으로 지난 24일(어제) 국민·신한·우리·농협 등의 16개 시중은행에서 2% 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으로 이자부담이 낮고, 안정적으로 가계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이며 아파트는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상환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나 공사의 홈페이지(http://nh-sunloan.com)에서 전화로 문의를 한 후,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전환대상이 되는지 등의 상담을 한 후 신청한다.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낮게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2.53%, 가장 많게는 SC은행의 2.66%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을 사용하는 자가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신청 가능하고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가능하다.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 경우,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롭게 집을 살 때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기존대출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낮은 고정금리를 사용한다는 큰 장점을 준 것 같지만 원금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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