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0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지난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 해양수산부
-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26.6.30.) 유예한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하여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22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환경부
-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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