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3월 7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정부는 어제(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없다 보니 일부 피해자 측이 반발하는 등 완전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 vs 반쪽 해법>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우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재휘 기자) :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심 팀장) : 그럼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입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정부가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없다 보니 일부 피해자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미완의 해결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이번 해법 발표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도 앞으로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피해자 측은 애초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심 팀장) : 정부가 금주부터 피해자 측과 개별 소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날 발표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발표 이후 나머지 2명 측의 접촉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입니다.

(심 팀장) : 정치권에서도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잡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국민의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며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결단으로 앞으로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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