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김은영 씨(32)은 요즘 구매대행을 직구라고 알고 주로 소비한다 한 달에 평균 4회 이상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산다. 김씨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직구로 물건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해외직구에 도전했지만 해외직구가 어려워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

구매대행이란 사이트운영자가 물건가격 및 배송료에 일정 부분 마진을 더하여 고객에게 먼저 결제 받고 직접 아마존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결제하여 고객의 주소지로 배송하는 해외직구 방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아마존 구매대행을 할 때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배송료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유형의 구매대행 업체들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최저 구매대행수수료 주장 구매대행 업체 유형

대부분 최저 구매대행수수료를 간판으로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 A사이트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10%라고 최저라고 적혀 있지만 알고 보니 환율이 구매시점 당일 환율 보다 10%나 높게 측정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부분 소비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10%인 줄 알고 원화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결제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부과된 셈이다.

배송료 부당청구 유형

국내에 있는 구매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다 해외 쇼핑몰의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불러와서 가격에 수수료를 더해서 판매하고 추가적으로 배송료를 결제 받는다. 정확한 배송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건이 배송대행지(일명 배대지)창고 도착 후 정확한 무게에 따라 배송요금이 측정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구매대행사이트는 상품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사이트들은 대부분 배송료를 높게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배송료에 대한 부분 까지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반품은 나몰라라 유형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관련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매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정확히 금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사이트 어딘가에 메뉴로 숨겨놓는 경우가 있다. 특히 특정 업체는 고객 단순 변심 사유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10~30%)는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다. 고객은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에 보호를 받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확인과 인지가 중요하다.

결제는 받고 마음대로 승인취소유형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한테 주문을 받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주문 받은 오더를 해외에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 결제 시점에 재고가 없거나 가격이 올라가면 결제를 승인 취소시킨다. 이에 따라 취소 시간 늦어지면 카드사에 금액이 고지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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