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4일 출시되어 ‘핫’뉴스로 떠오른 안심전환대출. 요건과 상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Q&A 1편을 통해 알아볼까요?

 

Q.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요?

A.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요?

A. 연체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Q.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Q.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증액 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또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A.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Q&A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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