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지난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 행정안전부
-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도심의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 바람까지 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등산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0%(941건 중 358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4.9%(234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6.4%(1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을 먹고 긴장이 다소 풀리는 12시에서 15시 사이에 가장 많이(33.8%) 발생하였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한다. 또한, 낮에는 날씨가 풀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추워져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서져 내리기 쉬우니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한다.

● 해양수산부
-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26.6.30.) 유예한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하여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22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환경부
-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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