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특허란 무엇일까? 본래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기술의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는 과히 ‘특허소송의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일어났고, 특허괴물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특허괴물은(patent troll)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보유만한 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 또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ies)를 일컫는는 말입니다.

2000년대 후반의 특허 소송에서도 특히 이 ‘특허괴물’로 인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기업 대 기업간 특허분쟁은 사실 서로 보유한 특허를 주고받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NPE는 애초에 지식재산권을 보유만 할 목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생기업의 경우, 충분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발 위기 이후 특허괴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는데요.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죽으면서 투자할 곳을 잃은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노리고 배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IT기업들은 특허괴물의 대응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특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겁니다.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더 철저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송이나 로열티를 위해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특허의 본래 의미는 ‘기술공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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