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2-17 ~ 2023-03-19)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개정 요구 국민 동의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신**
- 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개정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1. 공교육 안에서 유아교육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주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3. 제도적으로 유·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의 통일성을 갖게 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립합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에 따라,“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도 초중등 교육기관과 같은 학교로서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교육이 보육과 구분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설 학원과도 구분되지 못한 채 영어유치원, 강아지유치원, 노인유치원 등의 명칭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작된 유치원은 그 명칭 자체에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라는 명칭은‘초등학교’로 바뀌었으나, 유치원은 최초 설립 이후 125년이 지날 때까지도 일본식 조어법에 따른 이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많은 국민과 교육자들이 유치원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고, 공모를 통해‘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유아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가장 최근인 2020.10.28. 강득구 의원의 발의 법안 또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의 혼을 구원하자’라는 취지로 어린이라는 명칭과 어린이날을 만드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2023년 다가오는 101회 어린이날에 앞서 한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유아에게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 체제를 선물해주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개정’하도록 동의하여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프지도 않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아학교’에 입학하여 성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청원 UNBOXING
>>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요치엔(幼稚園)'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에서 유래”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세웠는데 교육 대상을 일본인 자녀로 제한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우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 일제 잔재 청산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관련 국민 동의 청원과 교원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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