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3월 2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달 인기 웹툰 작가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탈세 의혹에 대한 논란이 연예계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톱스타 배우들이 나란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논란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톱스타들 탈세 의혹 진땀, 억대 추징금>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잊을만하면 스타들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혹이 있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우선 배우 이병헌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회계 처리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그럼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조 기자) : 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는 추징금은 배우(이병헌)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 2020년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또 어떤 배우의 탈세 의혹이 있었습니까?
(조 기자) : 네, 배우 권상우 씨도 의혹이 있었는데 소속사를 통해 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 역시 권상우가 10억원대 추징금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또 한 배우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 기자) : 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김태희와 당시 김태희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스토리제이컴퍼니 제공]

(심 팀장) :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김태희 배우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며 모델료를 입금받은 전 소속사는 계약 만료 후 김태희 배우 개인에게 모델료를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김태희 측에서도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김태희 씨 소속사는 전 소속사와 김태희 배우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해당 모델료를 두고)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과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또 다른 스타의 탈세 의혹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바로 오늘(2일) 배우 이민호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회계 처리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추징금 부과는) 아티스트(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이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팀장) : 추징금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조 기자) : 네,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벌금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MYM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배우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법정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과세 기관이 납세액과 더불어 연체료나 벌금을 강제 징수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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