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메신저가 활성화 하면서 업무, 친목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카톡 지옥’ 등 강요에 의해 단체 메신저에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그간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app)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챗'의 경우 무료 제공 서비스에도 이 기능을 모두 도입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법안 발의 이전부터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 이전부터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이다.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 이면에, 강요, 속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 모바일 메신저.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그리고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기능이 그간 불편 및 부작용으로 부각 되어 온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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