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온라인 영상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

[자료제공 / 이용호 의원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또 다른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일부 영상들은 불법 정보의 기준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음란·폭력정보를 포함한 불법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