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 5천만 원(추가 징수액 포함 23억 1천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분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 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을 간이 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 기간 중복 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 1천만 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 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안전부
- 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8,819명 신규 채용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 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 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 측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 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2023년 전국 동시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0일(토)에, 7급은 10월 28일(토)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 원 지급 및 보상기준 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2.)에 따라 총 1,5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6,130개 기관에 2,3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제3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 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 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①과거에 비해 2월 철새 수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가 증가했다. 당초 2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 북상 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철새 북상 시기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 운영,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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