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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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저축은행 지점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경감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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