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김예지 의원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해 경복궁 등 4대 궁궐 주변과 세계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화성의 내외부에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는 간판 등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서울의 4대 궁 주변에 일본어와 영어 등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연간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재 구역에 맞는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화면 등의 설치를 금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간판의 크기와 색상, 디자인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정체불명의 광고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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