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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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1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월 1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25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법률안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용도 및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하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 요청 및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적용 대상을 제외(현행 2021년 6월 29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하고자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한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현행 실시계획 단계에서 고시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정온(定溫)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온물류를 물류관련 신기술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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