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2-23 ~ 2023-03-25)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제조물책임법 개정
- 청원인 : 이**
- 분야 : 소비자/공정거래

청원내용 전문
2022.12.06. 강릉 홍제동에서 티볼리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었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너무나도 끔직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다가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어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도현이를 떠나보낸 고통과 슬픔,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인 우리 아들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2023.01.10.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도현이를 떠난 보낸 슬픔과 아픔의 고통을 그리고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 채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급발진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는지요?
- 억울하면 증명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언제까지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되어야 합니까?
- 운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하여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급발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한국은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죄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

“예전에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히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제작사나 판매사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나 지자체 조례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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