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성인에게 흡연은 개인의 자유지만,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흡연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싶은 비흡연자들과 엄연히 함께 살아가기 때문. 흡연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는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및 냄새, 바닥에 무심코 뱉는 가래침, 무단으로 투기하는 담배꽁초 등이 있다. 

흡연자 중 타인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기본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지만, 일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흡연에 따른 ‘가해’를 여기 저기 뿜어대기도 한다. 그들의 여파는 대단해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흡연자들이 모이는 공간을 보면 일부 비매너 흡연자들로 인해 바닥이 담배꽁초와 가래침으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흡연 문제 중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 용산구’이다. 서울 용산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용산구가 시행 중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내용에 따르면,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하는 식이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천600개 이상을 주워 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을 위한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5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 구민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돈이 아닌 상품과 교환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 의정부시 역시 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 중으로, 담배꽁초 200g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20ℓ짜리 1장과 교환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정부시는 담배꽁초를 거리가 아닌 쓰레기통 등에서 다량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민센터에 소속된 자율 청결 봉사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실적을 분석해 수거보상제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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