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 연구하는 의사! 정부, 의사과학자(MD-Ph.D) 배출 본격화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참고로, 미국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의대생의 4% 정도가 의사과학자(MD-Ph.D)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전공의 대상 시범사업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2022년 의과학자 학부과정을 추가 지원하며 전주기 양성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졸업자의 99% 이상이 임상 진로를 택하던 이전과 달리, 정부 지원 후에는 매년 3~4%(110명 내외)가 의사과학자 진로에 신규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형별 최대경쟁률 82.4대 1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 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 2(12.1: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 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주진접 2 6.2대 1을 기록하였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3월 30일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쉽게 배운다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로 통합 개편했다. 이번에 ‘저작권 e-배움터’를 개편하면서 기존 이용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용자 메뉴를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하는 교육콘텐츠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과거 학습 이력과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 일부 유료로 제공하던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1990.10.08.)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2005.5.)되었다.

● 고용노동부
- 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하였다. 특히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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