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오는 4월부터 반려견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첫째,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➀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➁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➂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이 추가되었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령안에 마련하였다. 시설기준은 보호실 · 격리실 · 사료보관실 설치, 보호실·격리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등이다. 운영기준은 공격성이 있는 동물 · 어린동물 등 분리,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등이다. 

셋째,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된다. ➀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➁병역 복무, ➂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➃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대피해 동물 격리기간 확대(3일 -> 5일) 및 소유자에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임수의사 도입대상·자격 등을 규정하였다. 전임수의사는 ➀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➁실험동물의 반입·사육 관리, ➂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이에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는 4월부터 달라지는 반려견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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