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등 지진정책 점검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대피훈련(4월)과 전국 단위 주민 대피훈련(지진안전주간 연계, 9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에도 머무를 수 있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5,375개소)에 대해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실적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카카오지도·티맵 등에 공개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리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교육부
-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 요청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 ▲지역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확대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 환경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
-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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