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조현’에게는 은행 2곳에 각각 하나씩의 계좌가 있다. 하나는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현이 모르는 사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다. 

이러던 상황을 모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조현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 통장의 돈을 확인한 조현은 주인에게 계좌를 받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사이에 늘어난 이자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긴다. 조현은 주인에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걸까? 아니면 이자까지 같이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민법 제748조 제1항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로 가산한 금원을 의미한다. 다만 소제기가 이뤄진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율이 연12%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민법 제749조 제1항에서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조현은 착오송금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돈 주인이 조현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조현은 자신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까지 반환할 책임이 있겠다.  

착오된 금액이 송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수익자라면, 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면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이자는 법정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로 가산한 금원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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