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2월 09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세우면서 사실상 결론이 예고된 표결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급랭’ 정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였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요?

(조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가 각각 나왔습니다.

(심 팀장) : 무기명이어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진보·보수 진영으로 양분된 결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인데요. 양 진영에서 일부 이탈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극소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서 반대 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현역 국무위원들도 표를 보태며 방어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정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인데,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됩니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그 동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가 몇 건 있었죠.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조 기자) :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이 장관의 앞으로의 거처는 어떻게 될까요?

(조 기자)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는데요.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언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조 기자) :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 팀장) :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인데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게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는데요.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만큼, 결국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싶다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 상황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 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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