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결혼하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아기의 출산이 늦어지게 되고 이는 낮은 출생률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며 소비시장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본 정치권은 출생률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고 판단해 연초부터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 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애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 어려움 등에 있다고 보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해왔다. 임산부 정기검진 비용 지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수당, 육아휴직지원금,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최근에는 출산수당을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지원 확대,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3월까지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독일은 이른 시기부터 ‘가족 부담 조정’을 목표로 아동수당과 세액 공제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출산휴직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총 14주(쌍둥이의 경우 12주 연장)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원래 급여의 전액이 지급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3년 가능하되 휴직 기간 중 급여는 1년간 65%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첫째와 둘째는 월 219유로(약 30만원), 셋째는 월 225유로, 넷째는 250유로를 받는다.

1980년대 저출산이 문제가 된 프랑스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서 저출산을 극복했다. 아이 출산 전 보너스를 지급하고 개인별 소득과 자산에 기초해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고정수당을 주며 출산을 독려했다.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고, 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및 가정 내 보육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양육수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밖에도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를 100% 국영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등의 제도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1948년부터 지급된 자녀수당은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해당 아동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되고, 지급액은 일반 봉급자 급여의 13% 수준(OECD 18개국 평균 7∼8%)으로 유지되고 있다. 1974년 시작된 부모보험 제도는 출산휴가, 간병휴가, 임신수당 및 출산터울혜택 등이 복합된 스웨덴의 독특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영국은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적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동거가족의 자녀 등 혼외출산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없이 결혼 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해 동거가족이 아이를 낳는 데 부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일·가정 양립법> 제정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및 유급 모성휴가의 확대(39주), 출산 후 1년간 휴직 가능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만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탄력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높은 집값도 결혼과 출산 저하를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다양한 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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