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26) 선수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각)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박태환이 출석한 가운데 18개월(2014년 9월 3일~2016년 3월 2일)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3일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후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은1·동5를 획득했으나 이번 징계로 메달은 모두 무효가 됐다.

▲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 선수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출처/박태환 홈페이지)

FINA는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과 변호인, 대한수영연맹·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을 불러 4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제5조6항)에 '금지약물 복용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체육회 규정을 박태환에게 적용할 경우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FINA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 '이중 징계'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을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2016년 8월 5일 개막이다. 따라서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 자격정지가 끝난 후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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