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며 정신없이 생활하다 자칫 변경된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중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위반하면 자신을 물론이고 상대방까지 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운전자라면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교통법규. 2023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3개월 계도기간 ‘교차로 우회전’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앞지르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기·등화(전조등, 차폭등)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앞지르기를 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1차로로 일반 주행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과태료로 변경되면서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 1차로(추월 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한다.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고 고속도로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세 번째,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의 뺑소니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범칙금 부과

[사진/Pxhere]
[사진/Pxhere]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한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외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의 운전자(뺑소니)에게도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도록 추가로 신설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부과)을 내게 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운전이 우선이다.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꼭 등장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는 꼭 필요하다. 올해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도 많기에 꼭 확인해 보고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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