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디자인=이윤아pro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권순일 방지법'을 제안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변협이 제안할 ‘권순일 방지법’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변협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대장동 의혹'과 연관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권 전 대법관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협에서 두 차례나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요청을 받았지만, 검찰 기소가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 부결하면서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변협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 이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 등록 절차의 경우 이에 대한 허용과 거부 결정만 두고 있는데, 별도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적 등록거부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골자로 꼽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현재 발의를 위한 법안의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설 연휴 이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회피용으로 변호사로 탈바꿈해 활동 하는 것은 사법부를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 변협이 실효성 있도록 ‘권순일 방지법’을 만들고 국회는 이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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