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인트리브

경영인이 관리 부문에서 벗어나 핵심 경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자료 정리 및 법규 위반 검토에서부터 FPIS 업로드 과정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트리브'가 자료 전송 과정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게끔 화물운송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 사항은 지난 2023년도 1월 18일경, 공청회 발표 기준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해당 사항을 적용한 뒤 서비스 업데이트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정부 차원에서 운송 시장 선진화를 주된 목적으로 2013년도에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운송자와 주선자 측에서 거래 실적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 내용은 신고 대상자의 정보를 포함해 계약 정보, 배차 및 위탁 계약 정보, 의뢰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신고 주기는 월마다 실적 신고를 실시할 때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만약 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허위 신고를 실시할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이 경우에는 미신고자로 처분을 받게 되며, 간혹 화물운송실적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내에 가입한 업체명과 허가증에 등록된 명칭이 상이하다면 미신고자로 소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전반적인 자료 내용을 체크한 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공청회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은 최소운송 기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년도 차량의 톤 별로 시장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뒤, 그 매출 비중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2023년도부터 시장 평균 운송료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여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잡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를 이전과 달리 차량 단위로 개편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전까지 특정한 차종에 대한 운송 물량을 분배하여 최소운송기록 기준을 충족하는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발휘하여 문제가 될 요소를 방지한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사항이다. 그러므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운송사 또한 최소운송의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인트리브 관계자 측은 “변경된 사항에 맞춰 발 빠르게 개정하는 것으로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진이 핵심운송업무에 매진하기 용이하도록 서비스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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