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중단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 그간 무상급식 혜택을 본 28만5000여명 중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을 제외한 21만9000여명은 다음 달부터 인당 연간 40만~70만원을 내고 밥을 먹게 된다.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출처/홍준표 SNS)

여기서의 무상의 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수업비만 무상이라는 수업비 무상설, 교재, 학용품, 급식 등도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로 나뉘는데 다수설은 취학필수비 무상설이다.

취학필수비무상설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경남도의 학부모들은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함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자 반대 집회에 나섰다. 무상급식을 지키겠다던 홍 지사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지난 2012년 12월 도지사 취임식에서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은 지켜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제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며 무상보육도 선별보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의 개념이 상충하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경남도지사가 되고 나자 입장을 바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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