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공 / 임호선 의원실]
[자료제공 / 임호선 의원실]

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어,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등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료 지급액은 17억 9,083만원으로 납부총액 47억 6,333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기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상은 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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