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위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해야 할 점자블록이 주변 보도블록 혹은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깔일 경우 혼동을 일으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 / 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사진 / 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Yellow Carpet)의 경우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노란색 점자블록에 의존 해오던 시각장애인들은 도로 위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정이다. 한국 시각장애인의 88%는 희미하게 남은 시력으로 노란색 점자블록을 보며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겐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투쟁이 사회적 주요 문제로 불거지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물에 의한 점자 보도블록의 기능 상실은 그동안 시각 장애인 보행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물리적 이동권,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등을 촘촘하게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홍걸 의원은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눈’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개선은 한국 사회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의미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의 보행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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