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1월 27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30일(월요일)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본래대로 정상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영업시간 단축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고객들이 환영하고 있는 반면, 금융노조는 이번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정상영업 돌입... 노조 반발에 네티즌 비판 쏟아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부터였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시중 은행 등 금융권이 정상영업에 돌입했죠?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요 저축은행들은 모두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난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심 팀장) : 그간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많은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영업시간이 단축되었습니까?

(조 기자) :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는데요.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심 팀장) : 한시적이었던 영업시간 단축이 약 1년 6개월이 흐른 이제야 정상영업으로 돌아간 것인데, 그간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용 고객들의 제한이 컸고 혼잡도도 높아지는 등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업시간이 정상화 되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지난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어제(30일)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린 것입니다.

(심 팀장) : 그간 소비자는 물론이고, 금융당국 역시 영업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죠?

(조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끝내고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 지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기존 개장 시간 9시30분 보다 이전에 업무를 마치고 객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기존에 비해 영업시간이 줄면서 불편이 커졌던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 소식에 소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다고요?

(조 기자) : 네.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영업시간 정상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이번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결정했다는데 설명입니다. 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조 기자) :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 날(30일)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1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도 만만치 않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심 팀장) : 줄어들었던 영업시간이 정상화 되면서 소비자는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저 ‘정상화’ 된 것인데 노조의 반발이 크자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요?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는 금융노조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해당 기사 댓글에는 금융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시의 원인이 해결되었으면 정상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 노조는 근무시간 정상화가 왜 부당한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축할 때는 입 닫고 고소 안 했으면서’ ‘4시 퇴근 싫으면 나가라 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넘쳐난다’ ‘일 적게 하고 돈은 더 달라는 날강도 심보’ ‘시민단체들이 금융노조들 고소해야 할 판이네’ ‘정상 영업으로 돌아서는데 왜 불만’ 등 강도 높은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실내마스크 해제와 함께 ‘원래대로’ 정상화된 영업시간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유연화, 주 4.5일 근무제 등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발상은 소비자의 비난과 외면을 초래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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