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7일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을 잘 놓치는지 살펴보았다.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2018년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른 형제의 공제여부 확인하기)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 자녀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성인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60세미만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이상이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한다.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금융회사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1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12. 요양병원 의료비
- 요양병원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간병비와 일회용품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1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5.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의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 장모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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