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송달수령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전쟁 중인 경우, 즉 다른 송달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 절차는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 위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2항)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송달을 받을 자가 출석하면 이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같은 법 제195조)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생긴다.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 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생긴다. (같은 법 제196조 1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2개월을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빌리왕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과거에는 법원 공보에만 공시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는 인터넷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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