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제도는 1977년에 보험업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돼 손해사정업무는 자격요건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담당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동 개정 법률안이 1978년 3월부터 시행돼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질서의 난립과 법적불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취지는 보험사고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에서 업무위탁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고 소비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양측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돼 입법취지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

현실은 설계사나 병원원무과장, 보험금대리청구업체 등이 손해사정업무를 직접하거나 특히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이 마치 본인이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상담하여 손해사정시장을 교란시키고 잠식시키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상실이 심각하다.

손해사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 1인당 5인이내를 철저히 적용해야 하고 보조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소속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하고 규정을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보조인이나 무자격자(행정사 등)는 본인 명의로 블로그, 카페 등에 무분별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한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전문자격자가 아닌 자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22년 12월28일자로 의안번호 19211호 오기형 의원의 입법발의로 보험업법 제187조의 2(유사명칭 사용금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유사명칭 사용금지법안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상정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참고로 강력한 입법발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 실질적인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과무자격자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및 시장잠식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등을 참고해 강력하게 제재하는 입법발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에이스손해사정평가㈜ 민병진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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