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파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등 관련 포털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 국토교통부
-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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