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 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19,9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첫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7개 차종 18,32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 레벨 센서가 연료호스 간의 간섭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등 3개 차종 62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모닝 등 2개의 차종 553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저온조건(-35℃)에서 에어백 전개 시 커버가 파손되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환경부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의료지원도 함께 한다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안전진단과 환경상담(컨설팅)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하여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생태탐방원, 숲체험 등)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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