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재성’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손님이 많이 없어 걱정이다. 그러던 찰나 30명 정도의 단체 손님 전화를 받게 되었고 30명 모둠회로 주문을 받았다. 혹시 몰라 재성은 주문자에게 10만원의 계약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약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재성은 주문자에게 연락해 계약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문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30명 모두 횟집에 거의 도착해 가니 회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예약금을 받지 못하고 30명 분의 음식을 모두 준비한 재성.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도착하지 않고 결국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횟값만 100만 원이 넘는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졌고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럴 때, 노쇼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외식업종의 경우 고객이 예약된 시간의 1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예약된 시간보다 1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를 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식당 주인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그러나 예약보증금을 받는 시스템의 가게가 적어 해당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노쇼 예방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미리 예약자에게 고지하고 그러한 고지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가게 주인을 일부러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고의적인 노쇼를 하였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노쇼는 사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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