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1-02 ~ 2023-02-01)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촉구
- 청원인 : 송**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내용 전문
국민의 대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러한 죄가 명백해도 국회의원은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대의제원리에 기반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으로 최초에 기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는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36건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염원하는 마음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총 61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3건(21%)에 불과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회기 중에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악용해 동료 의원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회기를 연장하는 사례는 정당 가릴 것 없이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연유로 ‘방탄국회’라는 별명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꾼으로써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귀족으로 군림할 수 있게, 불법과 비리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게, 무책임한 폭로, 막말과 폭력이 국회에서 만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줄 때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제 추세에 맞춰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정당으로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해야 합니다. 특정 지지층 들의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지지층들을 방패로 삼고 수사를 안 받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국회의원 분들을 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정당국고보조금도 본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정당의 자생력을 악화시키고 있어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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