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 =이윤아Proㅣ국내에서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사업의 규모도 커지면서 동물과 관련된 직업들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해 제도 재정비에 들어갔고 지원과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 직군인 ‘동물보건사’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받으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수의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와 자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 등도 확정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뉜다. 동물의 간호 업무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 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말하고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담당한다.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기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수의테크니션도 일정한 근무 기준을 만족하면 동물보건사 시험을 볼 수 있는 특례자격이 주어진다. 특례대상자는 별도의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데, 농림부 장관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이다.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지난해 2월 시행되었지만 첫 시험이다 보니 기출문제도 없어 수험생들이 준비 과정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첫 자격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해 2,544명이 합격하여 87.5%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자격 인정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233명을 제외한 2,311명이 첫 동물보건사로 배출됐다.

취업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격증이 없어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문제되지 않지만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보건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며 동물보건사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전환되자 최근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개설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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