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대표 천진혁)이 새로운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5.0 버전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관계자는 "SSEM은 지난 2019년 부가세 신고 1.0 버전을 출시한 이래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새로운 버전을 선보여왔고, 올해도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5.0 버전'을 공식 오픈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SSEM의 부가세 신고 5.0 버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반영했으며, 유투버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라며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직전 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수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이를 5.0 버전에 반영해 개인사업자들의 절세 효과를 한층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SSEM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가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세금신고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들은 SSEM 앱을 이용해 ‘인건비 신고’를 쉽고 간편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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